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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LINC+] 2018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기업 신청 모집 공고
등록일
2018-12-11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1810
"[LINC+] 2018학년도 동계방학 학생현장실습 기업 신청 모집 공고

경일대학교는 재학생들에게 산업현장 체험을 통한 전공지식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유도하고, 산업체에는 우리대학 재학생들의
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검증된 인재채용의 기회로 제공하고자 다양하고 지속적인 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이에 2018학년도 동계방학을 맞아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에서 지원하는 학생현장실습 교육을 다음과
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.

◈ 현장실습기업(기관) :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

실습기간 : 2018. 12. 24(월) ~ 2019. 2. 24(일), 실시기간 내 4주/160시간, 8주/320시간
     ▸ 실습시간 : 일 8시간, 주 40시간 기준

신청기한 : 2018. 12. 7(금) 17:00 마감

지원사항
     1) 참여기업 지도위원(멘토)에게 멘토비 지급 : 학생 1명당 4주/10만원, 8주/15만원
         ※ 멘토비 신청 : 학생매칭 완료시 온라인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가능(단, 실습종료 확인 후 지급)
     2) 대한상공회의소 주관 산학협력 마일리지 적립 : 학생 1명당 100마일리지
         ※ 산학협력 마일리지 활용 : 정부과제 사업에 마일리지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(대한상의)이 발행하는
              마일리지 증명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선정 평가에 가산점 부여
     3) 경일대학교 주관 다양한 산학협력 활동 및 기술교류, 인재풀 지원

협조사항
     ▸ 고용노동부「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」에 따라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의무 가입 협조
     ▸ 교육부「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」에 따라 실습지원비(실습수당-현금) 지급 협조
     1) 실습 수행비, 교육 장려금 등 금전적으로 제공되는 지원금
     2) 실습지원비(실습수당) 지급은 참여 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이므로, 실습목적이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실질
          적 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 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함

제출서류 : 학생현장실습 기업·기관 참여 신청서(교육계획서포함),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

신청방법(택1)
     1) 경일대학교 온라인시스템 접속(http://kollabo.kiu.ac.kr)하여 신청가능
         ※ 세부사항 : 경일대학교 현장실습 신청 매뉴얼 참조
     2) 서면제출 : 이메일(dhlee@kiu.kr) 또는 팩스(053-600-4117)
         ※ 참고사항 : 서면제출시 현장실습 온라인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추후 일괄 ID 부여 예정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(ID: kiu사업자번호)

기타사항
     ▸ 경일대학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) 육성사업 참여학부(과) 재학생 우선배정

현장실습 교과목 편성내역(졸업학점 포함)

단과대학

학부(과)

전공

대상학년

자동차
융합대학

기계자동차학부  기계공학전공/전산기계설계전공/자동차IT융합전공 3~4
전자공학과  
로봇공학과  
전기공학부  전기공학전공/전기자동차전공
신재생에너지학부  
공과대학 화학공학과  
건설공학부  토목공학전공/도시방재공학전공
건축학과   3~5
건축공학과  
공간정보공학과   3~4
철도학과  
의용공학과  
식품산업융합학과  
ICT융합
대학
컴퓨터공학과  
사이버보안학과  
상경학부  경영학전공
사회안전대학 복지서비스학부  사회복지전공
소방대학 소방방재학과  
응급구조학과  
예술대학 사진영상학부  
디자인학부  시각디자인전공/산업디자인전공

◈ 문의처 : 경일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(담당 이다혜, ☎ 053-600-4402) 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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